“의무화는 포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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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는 포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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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의료계와 합심해 중계 위탁기관 심평원 배제”
임혜성 과장
임혜성 과장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하는 것만도 벅찬데 공적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의료계와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특히 법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쟁점사항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겼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정무위원회 상정 후 14년간 의료계는 반대하고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쟁점 법안이다.

임혜성 과장은 “이 내용은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며 “당시 대한의사협회, 병협 등이 모두 참석했고 (국회 통과까지의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으며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된 사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특히 법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정무위 회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되는 것은 제외시켰다”며 “(중계 위탁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무위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 논의 내용을 완전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임혜성 과장은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공적 기관이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의료계와 복지부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합심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데이터가 중계기관에 직접 제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이미 정무위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며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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