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1년, ‘빈 수레’가 요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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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1년, ‘빈 수레’가 요란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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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입장문 발표…건강보험 공적 기능 몰이해
보장성 후퇴…1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었다고 평가 내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 전 정권 탓만 하며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악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몰이해’와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로 표현할 수 있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특히 정책적 진단을 오진해 대책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사회안전망 복지 제도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씌워 국민 분열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한 건보노조다.

특히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래는 건보노조 입장문 전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모든 정권의 공약사항으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건강보험통합 이전에는 40% 수준이었으며 2002년 52%, 2007년 65%까지 높아졌고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었다.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추진했으나 2017년 62.6%였던 보장률이 2020년 65.3%까지 상승했지만, 최종 64.5%로 마감해 목표 달성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 수가 신설, 비대면 진료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진출, 민간의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요양시설의 임대허용 등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역할과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를 강화하면서 통제하는 수단까지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공적 영역을 민간보험 시장이 잠식하는 의료 시장화·영리화 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민영화 정책이 선진화·규제혁신·간소화 등으로 표현돼 대다수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더욱이 현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념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제고 방안’에 담긴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방안을 말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제고 방안 정책 방향은 ‘보장성 강화로 부적정·과다 의료이용 사례 발생, 외국인 의료쇼핑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재정 누수로 제도 신뢰성 저하’ 가입자들의 의료 남용 수요자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국한돼 있다.

결국 정부의 긴축재정·재정 효율화 정책적 기조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관심은 없고, 오히려 수요자(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중하게 전가하여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대로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적 균형이 상실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단정하고, MRI·초음파의 급여화가 과도한 의료이용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해쳤다고 진단했다.

2017년 MRI·초음파 의료행위의 총진료비가 5,250억이고 그중 급여비가 3,938억이었으나 2022년에는 그 금액이 각각 2조9,857억, 1조8,916억으로 증가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급속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의료행위의 급여화 필요성과 그 성과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비급여 진료 중 MRI와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23.2%, 25%를 차지하여 이들의 축소가 필요했다.

또한 두 행위는 의학적 효과성은 인정돼 급여로 이미 결정돼 있었으나 비용 효과성으로 인해 검사 횟수·대상 질환의 제한이 있었다.

국민의 과도한 부담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그 제한을 해지한 것이며, 다만 그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로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급여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급여 지속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MRI와 초음파는 그 필요성이 이미 인정돼 급여화됐지만, 그 범위가 협소해 비급여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한을 해지한 것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남용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지점도 있긴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급여기준이 미비한 것은 명확히 해 오남용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다.

즉, 급여화 이후의 관리·감독에 좀 더 초점을 맞뤄야 할 뿐이며 이 자체가 불필요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축낸 것이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올해 초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여러 요인이 있다. 병상,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을 함께 다뤄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발언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는 단순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가 아닌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재는 향후 보장률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선거 공약이나 집권 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아예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재는 새로운 의료행위·기기 및 치료 재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유입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의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에 걸친 보장성 강화 계획별 보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각 보장성 강화 계획 초기에 반짝 반등했던 보장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법정본인부담은 7.4% 증가하였으나 비급여부담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0.7% 증가하였다.

결국,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시킴으로써 현행 보장률을 향상 또는 유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재는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 영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약품비 관리 영역이다.

약품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비 중 22.75%(정액수가 및 DRG 비율 제외)로 건강보험 재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20년 7월 제네릭약가제도 개편 이전 이미 등재 약제도 약가 차등 적용기준 확대,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하나 청구액이 큰 약제, 특허 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 재평가 강화와 위험 분담제를 통한 고가약 관리 강화 (효과성이 낮은 경우 약가 환급 등 계약) 점검하고 있다.

현재 약제 급여비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약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량 및 약가 연동에 따른 감액률로서, 현재의 최대치인 10%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그 비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량뿐만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증액 정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제에 대한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위험 분담제 등 제도적 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비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요양병원 관리 영역이다.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 분류체계 개선,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 완화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퇴원 이후 건강 악화 및 재택 돌봄 체계 미비로 결국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입원’이라는 구조와 돌봄 시스템 미비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를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임차를 해야 가능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돌봄’을 시장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네 번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비 영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강보험 부담을 더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른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을 규정(6개월, 現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과 동일)하여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 지난 뒤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거액의 급여비를 지급한 몇몇 특수한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외국인 무임승차론’은 재정수지 측면에서 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보험료 1조 4,915억, 급여비 9,200억으로 당해 5,715억 흑자로 ‘외국인 무임승차론’은 근거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이성적인 정치적 행위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외국인 자격과 보험료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영역이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요양기관 환자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법제화), 진료 내역 확인서비스 확대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자격도용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한도 증액(1배에서 5배) 추진 등 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계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섯 번째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영역이다.

정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외래 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 등 검토, 의료이용 모니터링, 본인 부담 면제·할인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 기획조사,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 등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자 통제하고 의료이용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용자·공급자·보험자 간의 전달체계가 균형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 등 원인으로 돌봄에 따라 의료이용 축소방안에 초점을 맞췄으나, 어떤 형태를 ‘과다’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이용 여부에 대한 결정 시 환자 본인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권고 및 요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과다 의료 조장의 한 측은 공급자이기에 전달체계의 재확립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용자 중심 초점의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의료 과다 의료이용자 문제는 단순하게 이용자만 통제하는 방식은 근시안적인 정책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 평균 5분, OECD 국가들은 15분이고 진료 횟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14.7회, OECD 국가 평균 6회, 유럽 복지 국가들은 4회 정도이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이용량이 타 국가들보다 높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 1차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미비해 타 국가에서 철저히 운영되고 있는 ‘개인별 주치의 제도’가 없다 보니 바로바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의료체계 특성이 한몫하고 있다.

또한 진료 횟수가 많은 이유도 진찰, 검사, 입원 등 모든 의료행위마다 진료비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이처럼 의료 과다이용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 통제가 아닌 1차 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정비,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산정특례제도 기준과 관리 영역이다.

산정 특례 적용기준과 지출 관리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산정 특례제도 적용 대상 질환은 암, 결핵, 희귀·극희귀·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화상·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와 직결되어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 등으로 그 진단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합병증을 제외하고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정책으로 보완할 내용은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질병 확대, 적용 기간 및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화 영역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요 정책 점검내용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 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105개)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적용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제도 중 소득별 상한액 차이가 있어 보편성이 떨어진 선별적 성격이 강한 대표적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별 상한액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기존보다 더 보편적 복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재정 지출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혜 인원,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강화하는 개선책으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영향(의료이용 횟수, 상급병원 이용)과 주요 수혜계층(연령, 소득) 분석 후 해당 재원을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인 부담은 비율로 하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소득 증대·분위 간 소득 증대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기준 금액의 분위 간 차별적 상향 검토하고 실손 보험급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한 환급금의 이중수령 방지를 위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확보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는 불법 개설·부당청구 관리 영역이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선 기관을 적발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 관리는 재정적 측면 이외에 과도한 영리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인권 유린, 건강권 침해(적절하지 않은 의료행위, 과도한 약물처방 등) 문제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인권 보장 및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체의 노력으로 부당이득의 조속한 발견·환수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당 업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발과 재산 환수 등을 위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지만, 수사기관에 의뢰 시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실제 수사에 드는 기간은 평균 11.8개월로 장기간이다.

또한 계좌 추적이 불가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방조자·참고인 조사가 불가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특사경이 운영 중인 복지부나 지자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가 필요하다.

조직 및 유경험자 인력풀 등 공단은 특사경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불법개설 기관이 아닌 타 업무에 해당 권한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행사 범위 등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무경찰직무법’개정안이 법안 발의되었으나 여·야 의견대립으로 개정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 열 번째는 비급여 적정 관리 영역이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에서 언급되었던 비급여 관련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는 공급자의 이윤 추구 행위에 이용된다.

의료 행위 여부에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는 의사들이 비급여를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것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른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있다.

환자인 국민은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더욱이 해당 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급여 항목에 비해 약하여 국민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써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는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무보고가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비급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소비자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가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품질도, 가격도 관리되지 않은 채 의사의 이윤 추구에 빈번히 활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의 건강 및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의료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제 역할을 해내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적정관리 보완책으로 의료기관 간 비급여의 차이, 비급여 이용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끼치는 영향 등의 어떤 정보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낼 수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혼합진료 금지 도입을 위하여 비급여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대내외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후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진단, 공급자 중심 의료전단 체계 미흡, 재정 절감 효과가 없고, 사실을 왜곡한 정책 방향, 돌봄의 시장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정책 등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은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였지 줄이겠다고 말한 정부는 없었다.

한국 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초음파와 MRI 등의 고가 검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 인구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와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에 따른 비급여 가격 인상과 또 다른 비급여 양산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케어의 효과는 두드러졌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진료비 보장 5.8% (68.8%→74.6%),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 4.8% (77.3%→82.1%), 아동 입원진료비 10.9% (62.4%→73.3%)등 주로 고액, 중증, 소아,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이 증가했다.

반면, 외래 진료비 보장률은 1.9% 증가에 그쳤고, 특히 의원급 진료비는 오히려 2.6% (62.2%→59.6%) 하락했다. 주로 경증질환, 외래질환에서 보장률은 정체되었거나 외려 감소했다.

외래 경증질환의 보장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다.

실제론 실손의료보험의 계속된 팽창 효과가 낳은 결과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 백내장, 수액치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진료과의 보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의원급 정형외과는 9.8% (58.6%→48.8%) 감소하였고, 재활의학과는 무려 27.4% (75.7%→48.3%) 감소했다.

이 통계를 볼 때,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률 개선이 예상보다 되지 않은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개선해 준 효과는 외면하고, 대신 일부 보장성 강화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만을 확대해석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는 대다수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실손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임 정부의 성과를 묻지마식 비판과 외면,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문재인 케어를 포함 전 정부 건강보험 정책 공과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보장성 강화’, ‘비급여 급여화’, ‘국고지원 제대로 지원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보험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특사경도입’ 보험재정 안정화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의‘비급여 포함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돌봄’ 문제는 사회 전반 국가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상황에 대비해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립, 더불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은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해 급여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우리 사회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기금’ 현금 지급을 신설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책임지는 ‘부모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에게 피해 주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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