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분석심사 중간평가’, 대의원회가 직접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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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분석심사 중간평가’, 대의원회가 직접 챙기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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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평원과 공청회 개최 의향도…평가기법 및 회원 피해 여부 등 증명해야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를 1년 더 지켜보기로 의결한 가운데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의협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회가 직접 챙길 가능성이 생겼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4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험·학술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결과를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심의 안건에는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한 분석심사 재참여(연장)와 관련된 내용도 존재했다.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ivew Committee, SRC)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충분한 근거를 쌓지 못했으니 좀 더 참여해보자는 의견이 더러 있었던 것.

당시 정기총회에서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PRC와 SRC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분석심사 참여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며 “분석심사에 대한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1년 더 연장해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되 6개월 후에 중간평가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간평가, 의협 집행부보다 대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이와 관련 중간평가를 의협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대의원들의 사이에서 제기, 의협 집행부보다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구상 단계이긴 하나,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험·학술분과위원회 내에 분석심사 평가준비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기법·항목·대상 등을 면밀히 평가해 분석심사가 회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심사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10명 이내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위원회 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청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한 이 관계자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분석심사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심평원과 더 심층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합리적인 평가 항목 선정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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