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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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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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4월 11일 장기 암환자의 증가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개정안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소아 암환자는 18세까지 연속으로, 성인 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이 6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장기 암환자의 증가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장기 암환자가 증가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 확대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홍걸 의원은 “역사적으로 암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왔고 국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개정안은 장기 암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해 암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사회가 경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장기 또는 만성질환 치료(ALD)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질병 치료와 관리에 조건부 전액 환급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소아 만성질환 환자의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이나,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20세 미만까지 인정하는 등 선진적인 암환자 의료비 제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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