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 모두 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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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 모두 제한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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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의료비와 보험재정 모두 부담 높아
정일영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비·보험재정 축소 기여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특허권 수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4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현행 특허법은 국내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또한 제한이 없다보니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국민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발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는 5년간(2016~2020년)신규 제네릭 출시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연평균 800억원(5년간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모두를 제한해 자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와 함께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도입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정 의원은 “국내법상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한시라도 빨리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특허청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독 긴 특허기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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