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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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6.06.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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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장애아 예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종전에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200%(4인기준 152만1천원)미만의 가구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30%(4인기준 459만원) 미만의 가구로 확대됐다.

또 환자가구의 자동차 배기량 2천500㏄급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승합차 소유자는 제외됐으나 이 규정도 자동차 배기량 2천500㏄ 이상이면서 평가가 액이 3천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갖거나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최고 700만원 범위 안에서 본인 부담금의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2002년 18명에 3천717만4천원, 2003년 19명에 3천200만원, 2004년 48명에 9천57만5천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98명에 1억7천787만9천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는 6월까지 78명에 1억2천307만3천원을 지원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확대를 소급 적용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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