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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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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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협 제3차 회의 개최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 논의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1개월 이상 공전하던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가동됐다. 비대면진료와 의대정원 증원 등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루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부터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16일(목)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3월 22일(수) 12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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