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좀비같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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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좀비같다'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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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한 반발을 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돼 있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건보노조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재시도로 판단한 것이다.

건보노조는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꼼수 법안임을 알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법은 2002년 ‘경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처음에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등 분명한 제한을 두는 법이었다.

하지만 2005년 ‘외국인 전용’을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란 뜻의 ‘외국의료기관’으로 단어만 살짝 수정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업연계형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해마다 의료비가 폭등하고 특히,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시 대규모 의료인력 이동이 발생해 300병상 이하 지역 중소병원들이 연달아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의료비 폭등, 중소 병·의원 말살 등 보건의료 산업계에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과연 법안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정녕 우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현재는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문재인케어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안을 발의한 박정하 의원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주역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물이고 소속 상임위원회는 국토부를 감시하는 국토교통위원회라는 점에 의구심을 나타낸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포기를 모르는 영리병원 추진 세력들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의구심의 연속에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예산 절감과 정원 감축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기초 사업부서들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예비급여부를 폐지해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하는 등 가속화된 보장성 후퇴는 의료민영화의 지름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판단이다.

건보노조는 “보장성 후퇴와 맞물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일이니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및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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