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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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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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9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간병비는 환자의 성별, 몸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간병휴직, 간병퇴직 등을 하게 되고 더 심한 경우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발행하는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가 2008년 3조 6,550억원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8조 24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5,774만명에서 8,94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내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왔다”면서 “간병비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만큼 간병비가 없어서 간병 받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나 가족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서 발표한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 6,550억원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8조 24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5,774만명에서 8,944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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