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적 확보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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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적 확보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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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로 상향 조정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책임을 강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 역시 13~14% 수준으로 현행법의 기준치인 20%에도 턱없이 부족한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국고지원이 일몰제로 되어 있어 더 문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따라서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으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보다 상향시켰다.

또한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 증가세가 주춤한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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