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 명칭, 진료권 침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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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 명칭, 진료권 침범 가능할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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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항의에 정부와 약사회, 명확한 정의 필요성 인정
의협 “의료 영역을 침범한다면 의약분업 파기 선언할 것”

내년 4월 도입될 전문약사제도의 자격 이수를 위한 교과목에 ‘약료’라는 명칭이 사용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직역 침범 우려를 나타내자 약계는 그같은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만약 전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한다면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0월경 나올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향 초안에 명확한 단어의 정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약료’라는 단어를 문제삼고 있다”며 “한 의료단체의 임원이 방문해 예전에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간료’라는 용어가 들어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공고 전에 의료계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목 명칭에 ‘약료’가 들어가는데 사실 약료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며 “논문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결국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사무관은 이어 “의료는 의사의 진료를 말하고, 진료는 진단과 치료라고 돼 있지만 약료는 아직 정의가 된 것이 없다”며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체에 약료에 대해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법에 ‘약사행위’라는 용어가 있는데 ‘약사행위’ 내에서 약료를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의료계는 의사의 직역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데 약료라는 의미가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방문은 전문약사의 목적이나 활용범위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의료란 진단과 치료를 약칭으로 일컫는 것인데 약료라는 말의 어원과 뜻,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의가 있지만 의사 (고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며 “외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전체 의사의 업무범위에 한정돼 있지, 한방이나 치과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으며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업무범위가 외부로 더 확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전문약사 연구용역 3차 결과가 나왔을 때 의협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며 “10월 말 세부법안 공표 전에 의사회와 검증을 해서 의료 영역의 침범이 있는지 확인키로 했고, (만약) 침범한다면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현재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할 예정인데, 약료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료라는 단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되던 표현이고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의 조례규정에도 쓰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 역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전문약사제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사회는 약사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중 ‘약료’와 같이 사전적 혹은 법리적 의미나 정의가 필요한 단어에 대해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 전문과목 명칭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질환약료 △의약정보약료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의료기관에는 △감염질환약료 △장기이식약료 △정맥경장영양약료 △종양질환약료 △중환자약료를, 약국에는 △지역사회 약물치료관리를 전문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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