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기형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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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기형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심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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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으로 ‘닥터나우’ 강남경찰서 고발 조치
정부 시정명령에도 버젓이 서비스 지속…왜곡된 비대면 진료의 대표적 증거
서울시내과醫, 고발건 지지 선언…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치 철회 검토 요청

코로나19 확산 탓에 시작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후죽순 기형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대로 가면 겨우 비대면 진료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정부와 의료계가 찬물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사회는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왜곡돼가는 비대면 진료의 철회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급여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

즉, 앱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제휴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기계적인 처방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법에 콧방귀를 뀌듯 닥터나우는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기존 방식과 정반대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먼저 담으면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채용했다.

닥터나우의 왜곡된 서비스 제공은 이뿐만 아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의약품을 목록 및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의약품을 온라인 쇼핑몰 상품처럼 웹상에 진열해 놓은 것이다.

얼핏 들여다봐도 심각한 닥터나우의 기형적인 모습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때 의료계가 우려한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에 맞닿아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가 대단히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비단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를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벌써부터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조치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 요청 소식을 들은 서울시내과의사회도 적극적인 지지 선언에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진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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