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행 약가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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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행 약가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 김완배
  • 승인 2006.06.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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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교수 초청 토론회 갖고 정부정책 힘 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제도 개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단은 8일 영국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와 독일 베를린과학대학 레인하드 부스 교수를 초청,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국인 두 교수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 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약가 정책의 골격이 바뀌어야할 것이란 것.

약가 정책 전문가인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란 발제를 통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은 약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채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이란 설명이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이어 거시수준에서의 약가 정책 목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시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으로, 임상적 효능, 임상적 효과성, 상대적 효과성(comparative effectiveness),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지티브리스트와 약가규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레인하드 부스 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선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다만, 이러한 독립기관의 성격을 순수한 자문기능으로 한정할지, 규제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할지, 아니면 자문기능과 규제기능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스 교수는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약 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약의 개발과 환자의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로, 스위스의 경우 신약개발로 치료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그 약가를 비교대상 약품의 가격에다 마진율 10-20%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 오스트리아처럼 치료적 가치가 탁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에서 상환하는 의약품의 수량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경제성평가와 신축적인 약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부스 교수는 이와함께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 둘째,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 할 것, 셋째, 의약계, 환자, 의료공급자 모두를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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