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위헌성 존재
상태바
간호사 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위헌성 존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1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문제 제기
"국회 법사위의 합리적인 판단 기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간호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 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 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6월 12일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호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언적 규정으로만 명시해 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 처벌 법규를 모두 삭제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입법이 준비되지 않음)’라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은 “간호사가 위법 행위를 했어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 전까지는 있었던 규제 조항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감염병 환자의 업무거부 금지 △간호기록부 면책사유 △전자 의무기록 등의 정보누설금지 규정 △감독지도와 명령규정 △면허 또는 자격취소와 재교부 조항 △ 자격 정지와 행정처분 조항 △벌칙 조항 및 양벌규정 조항 등 모든 벌칙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도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개정 간호법 제9조에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가 보건의료에 있어 도움이 될 리가 없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이 중단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부 진정 입법부작위’의 법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