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결정조차 없는 초유의 협상에 불만 터진 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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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결정조차 없는 초유의 협상에 불만 터진 6개 단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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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협상 하루 전날까지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아
“재정위는 현실적인 밴드 제시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 찾아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최종협상을 하루 앞두고도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결국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터졌다.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다.

수가협상 관련 6개 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는 5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2023년도 수가협상이 불합리함을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는 최종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최종협상 하루 전날까지 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것 등이다.

이에 6개 공급자단체들은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정위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을 공급자단체가 수용하려면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드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6개 단체의 주장이다.

그간 공급자단체가 협상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일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도 비판한 이들 단체다.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각 단체의 협상단은 회원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대표나 마찬가지”라며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재정위가 적극 노력해 달라”며 “6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2년여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듯이 앞으로도 국민의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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