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폐해, 이렇게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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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폐해, 이렇게 심각합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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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사례집 발간·배포
근절 필요성 및 국민적 관심 인식개선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사례부터 부작용, 폐해 등 모든 것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사례집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담았으며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6건) △건강보험 재정 누수(10건) △의료생태계 파괴(8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총 24건이 수록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권 위협’의 경우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시킨 병원, 남성 비뇨기과 무면허 전문의 행세 의료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폐해 사례에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14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이 소개됐다.

끝으로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에는 직원이 그만두려 하자 살인 협박을 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을 한 사무장약국 사례, 브로커가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긴 사례 등이 실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 규모만 약 3조4천억원(2009년~2022년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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