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할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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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할 일 없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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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사경 지명자는 현재 식품·공중위생 등에 대한 활동이 주
불법개설기관 수사, 일부 지자체만 실시…자체 인지 수사실적 전무
"오히려 효율적인 협력 수사 가능할 것"…전방위적 대국민 홍보 계획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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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권은 엄연히 다르며, 서로 간에 업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히려 공단 특사경과 지자체 특사경이 함께 운영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와 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건보공단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단 특사경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일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좀 더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사례를 선별·추가해 증보하고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발간지 및 회보에 게재할 방침인 것.

공단 특사경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이슈화된 논란거리지만, 의·약계와 건보공단의 평행선이 단 한 순간도 좁혀진 적 없는 지난한 주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나 몇 년째 특별한 진척은 없다.

실제로 제382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심의(2020년 11월 17일)에서 계속 심의가 결정됐지만, 제391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2021년 12월 7일~8일)와 제403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심의(2023년 2월 21일)에는 상정 미심의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 도입 의지를 포함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다.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분산 수행 중인 불법개설기관 징수, 환수 결정, 지급보류 업무를 의료기관지원실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징수는 급여관리실에서 의료기관지원실로, 환수 결정 및 지급보류도 건강관리실과 의료비지원실에서 의료기관지원실로 일원화됐다.

이상일 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적발해도 지급보류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며 “모든 형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와 환수규정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22년 12월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법 발의 후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고 되려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

특히 이날 이상일 이사는 지자체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서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등 공단 특사경만의 강점과 특징을 어필했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 지명자는 식품과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총 71개의 법률위반 수사업무 단속 중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그 일부에 속한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포함해 지자체 특사경의 단속 범위는 매우 넓다는 의미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 권한의 경우 지명조차 받지 못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가 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2019~2022년)간 자체 인지 수사실적은 전무하며, 그나마 있는 8건(서울 2건, 경기 4건, 경남 1건, 인천 1건)도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상일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 구조”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공단 특사경의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 수사를 확대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대한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 부담을 덜어 다른 분야 단속에 더 집중하게 하는 분업의 효과도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단 특사경과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 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권 오남용 및 전문성 부족 등 공급자단체 우려는 오해?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계속 심의 결정 당시 공급자단체인 의·약계는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인권 중시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이유로 공단 특사경을 반대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를 두고 이상일 이사는 공급자단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먼저 ‘수사권 오·남용’ 우려의 경우 수사 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돼 있고 추천권은 복지부장관 행사,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 이미 공단 특사경 법안 안에 통제장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해명이다

두 번째 우려인 ‘전문성 부족’은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2014년부터 약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한 현장 경험과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조사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인권 중시 등 절차주의적 사고를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상일 이사는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인권보호 지침과 공단 특사경 직무규정 등을 제정해 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면 공단 특사경으로 불이익을 입을 일이 없다”며 “지난해 힘들게 받아낸 수가협상 건보 추가재정이 1억 원을 살짝 넘었는데,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누수된 재정은 4조 원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고 부언했다.

한편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올 한해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한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이사는 “예비의료인 중심의 불법개설 예방 교육을 예비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로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간접교육에서 대학교 수업과목에 교육과정을 신설해 대면 교육을 늘릴 것”이라며 “건보공단 직원들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 불법개설기관 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정부 합동토론회, 경찰수사관 대상 불법개설 및 보험사기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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