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감사원 통보 1년간 묵살 "사실과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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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감사원 통보 1년간 묵살 "사실과 다르다" 해명
  • 최관식
  • 승인 2004.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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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 13일자 조선일보 1면 "식약청, 1년간 묵살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식의약청은 2003년 10월 16일자 감사원 통보사항인 "PPA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복합제 이외의 여타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고시 방안 강구"에 대해 2002년 3월 8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제약협회주관으로 서울대병원 윤병우 교수팀 등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 요구 사항은 2004년 7월 31일부로 PPA 함유 전품목에 대해 사용·판매금지 조치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1일 복용량 100mg을 초과하는 감기약 66개…"의 기사내용에 대해 식의약청은 "위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그 이유로 1일 최대 복용량이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 감기약은 이미 2001년 7월 25일자로 허가 금지돼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제 16품목과 캅셀 11품목, 산제 1품목 등 허가된 28품목은 1일 최대 복용량이 100mg 이하이며 나머지 허가된 38품목(시럽 24품목, 엘릭실 14품목)도 1일 최대복용량이 100mg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고 5천mg의 PPA를 함유…"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광제약의 크노바엘릭실품목은 이 약 100ml 중에 PPA 250mg이 함유 돼 있고 1일 최대 30ml를 복용하도록 허가돼 있어 1일 최대복용량은 PPA로 75mg이나 포장단위가 60, 100, 500, 1천, 2천ml이며 2천ml는 5천mg의 PPA가 함유되므로 1일 최대복용량과 제품의 최대함유량을 오해해 표현됐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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