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계의사회'도 나섰다…간호법 반대 공식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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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계의사회'도 나섰다…간호법 반대 공식성명 채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1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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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문가 우려에 깊은 공감 표명
스텐스마이렌 회장, “비의사 의료행위 환자에 미칠 위해 우려”
세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
세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비판하기 위해 결국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도 나섰다.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한 것.

세계의사회는 4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식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현재 회원 수가 115개국 의사회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스웨덴의사협회장인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마취·중환자의학 전문의)이 회장을 맡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는 게 세계의사회의 우려다.

특히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힌 세계의사회다.

세계의사회는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반대 성명채택 이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에 관한 여러 의제를 다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해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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