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있어야 인력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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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 있어야 인력가산 적용
  • 김완배
  • 승인 2006.06.0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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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식대급여관련, 인력가산 신청시 주의 당부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식대급여와 관련, 조리사 가산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한해 인력가산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일선 병원의 경우 자격증과 면허증을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와관련, 건강보험 식대의 보험급여전환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가산 항목이 신설됐으나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한해 조리사 인력가산을 인정하도록 고시됐다며 운영현황 통보서에 자격증 번호가 아닌 조리사 면허증의 면허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면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와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반신 사진 2매를 갖춰 주민등록상의 관할주소지인 시·군·구청에 조리사 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신청당일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번호가 아닌 조리사 자격증 번호를 기재해 신고할 경우 자칫 조리사 인력가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병협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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