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조건부허용·실거래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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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조건부허용·실거래가제 폐지
  • 김완배
  • 승인 2006.06.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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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한미 FTA 관련 입장표명·의료계 대부분 영리법인 허용 반대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의약계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과 9월, 10월, 12월 등 올해 협상일정을 우선 합의하고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한미 FTA 협상대응단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와관련, 영리법인 허용과 보험약가상환제도 등에 대해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해 건의했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선 ‘조건부 허용’을, 보험약가상환제도는 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과 ▲의사참여를 50% 이상 보장할 것, ▲영리법인병원의 이익금중 일부(10-20%) 사회환원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법인 병원 전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국공립병원 비과세에 준하는 법인세 면세 등)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병협이 내세운 조건을 수용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병협은 보험약가 상환제도에 대해선 지난 1999년 의약품실거래가제도 도입이후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동기가 사라져 2000년에 1조2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약제급여비가 지난해 7조9천억원으로 급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우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없애 다국적제약회사의 값비싼 오리지널 약품의 사용을 억제, 국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내 제약사 의약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후 신속하게 한미 FTA 협상의 주요쟁점인 약가관련제도의 개정과 의약품특허권 강화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18일자 의견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으며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국내 정책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했으며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분야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 완화를 비롯,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산정 유지,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약가사후관리제도 연 4회에서 연 1회로 축소,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단계적 확대실시, 가교시험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개원의협의회도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한미 FTA가 의약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국제화 달성에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대한약사회는 자료독점권(비공개정보 보호) 확대 불필요를 비롯, ▲특허와 품목허가와 연계 불가 ▲특허기간 연장, 현행 유지 ▲일반인대상 전문의약품광고 금지 ▲강제실시권 제한 반대 ▲의료인력 상호인정 등을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 현행 특허존속기간 유지 ▲데이타 독점기간 확대 반대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 현행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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