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은 과잉입법
상태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은 과잉입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3.0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정상 보험금 지급 최소화해 민간보험사 이익 확대 전락 우려

“보험사기 수사만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례가 없는 과잉입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해 민간보험사 이익 확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병원협회는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게 조직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와 같이 자율적 민관부처 활동을 통해 충분한 입법 취지가 실현 가능하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 조사관련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신설에 대해서도 자료 활용·범위 등 입법권을 금융당국에 과도하게 위임했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 요청을 위한 타 법령은 ‘대상, 활용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은 요청 대상·내용이 모호하고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돼 추후 하위법령에서 무분별한 자료요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위한 의료정보 수집도 정상적인 범위 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개정안은 민감 정보의 무부별한 수집이 우려된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의뢰 대상 기관 확대도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정 입원일수 등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진료권 침해와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특벙 병원 및 단체를 지정해 심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의견만 반영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의도와 선입견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보험업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죄 가중 처벌도 현행 법률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신설도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계약자의 보험금 반환 기준을 ‘유죄확정 판결 시’로 명시했으나, ‘밝혀진 경우’로 명시해 법 적용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으로 판결나더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발생비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진료비인 경우 환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대법원 의견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사 관련 재원확보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사의 경영효율화 및 재정안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의 공익적 활용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