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평가 진료비 차등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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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평가 진료비 차등지급 불가
  • 김명원
  • 승인 2006.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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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삭감제도에 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급 사업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한 진료비 심사삭감제도라고 비난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에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환자 개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사와 평가 제도는 의료서비스를 규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적정성평가결과의 신뢰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개별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건강보험시행규칙 공개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적정성 평가업무는 국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적정급여를 위한 방향설정과 기준지표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비 차등지급 사업 대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 개선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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