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정부 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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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정부 항고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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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전국 75개 병원 288명 대상 전원(전실) 사전권고 시행

서울행정법원이 1월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조만간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명령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의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5일은 전국 75개 병원 2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한다.

사전권고를 시행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다.

전원(전실) 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 이를 심사해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사전권고는 1월 5일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모니터링해 실시 주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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