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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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1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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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의료경영연구소,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평가지표 비교 분석
의료인력 확보 쉽고, 대형 요양병원에 유리한 구조지표 삭제 권고
손덕현 이손의료경영연구소장
손덕현 이손의료경영연구소장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환자의 질환 특성과 의료필요도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손요양병원 부설 이손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는 12월 20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한국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미국(CMS, 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 캐나다(Ontario Hospital Association&Government of Ontario), 일본(만성기의료협회), 유럽(European Centre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의 장기의료요양 평가지표를 비교했다.

평가지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구조영역' 지표(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율)를 사용했지만 외국은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않았다.

진료영역 중 '유치도뇨관' 항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가지표로 삼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간 동안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비율을 측정했지만 미국, 캐나다는 장기입원 환자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 비율을 평가했다.

일본과 유럽은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평가했다.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지표는 우리나라, 캐나다, 유럽에서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상이했다.

우리나라는 항정신성의약품 진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월 30일 사용자나 월 1일 사용자나 동일하게 감점했지만 캐나다는 적절한 진단 없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비율을 측정하고 있었다.

유럽은 항정약을 사용하는 입소자 비율을 측정해 항정약을 투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수가 정신성약물을 사용하는 대상자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했다.

결과지표 중 ‘욕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의료 질 평가지표로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비율을 측정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은 모두 2단계 이상의 신규 또는 악화된 욕창 비율을 측정했다.

국내 평가기준에는 없는 지표로는 △신체억제 △낙상 △요실금 △신체 및 정신 기능 △영양관리 △지역연계 △간호 및 간병 △치료계획 △의료안전 △원내감염 방지 등이 있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으로 우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매번 달라지는 등급별 점수 기준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대평가는 대도시, 규모가 큰 요양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종합병원 이상에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한 만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도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의사, 간호사 인력 확보가 비교적 쉽고, 대형 요양병원에 유리한 구조지표(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율)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대신 유치도뇨관이 유치되는 환자의 1개월 후 제거율 △항정약 처방률 대신 치매진단 없이 항정약 처방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대신 2~4단계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사용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영양관리 △간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치료계획과 입원 및 퇴원 기능평가를 수립한 환자 비율 △의료안전 및 원내 감염 방지 △말기의료 △팀 의료 등을 신규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은 “적정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의 평가지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한다면 실질적인 질 평가는 물론 적정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덕현 소장은 “상대평가는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산 및 환류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병상 규모별 질적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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