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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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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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전국 4인으로 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21시,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한다. 또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운영시간도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21시까지, 그리고 학원·영화관·PC방 등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12월 16일 정책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제1차장.
12월 16일 정책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제1차장.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전까지 허용이 됐던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키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맞이한 중대한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향후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제1차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고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12월 16일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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