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3일 단국대학교병원, 공주의료원 등 2개 의료기관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One-Stop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장은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요청서를 이들 병원에 제출하면, 피해학생은 신체 및 정신적 치료와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치료 및 보호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까지로 초과시 "의료비 지급심사위원회"의결로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광섭 중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 상담,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고 의료기관과 위.수탁 협약서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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