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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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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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잘못된 의료정책 향한 의사들의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인정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실시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형사소송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10월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014년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그동안 의협과 함께 재판을 받은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2심 판결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음을 입증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대법원도 동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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