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3배 이상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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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3배 이상 폭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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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만8577개 시중 유통…회수율 저조
김민석 위원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8월 기준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됐는데, 그중 A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B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 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총 8건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제품은 약 1만8577개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C사가 시중에 유통한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 및 전량회수가 통보됐지만,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돼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민석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의 신속한 회수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체크 관련 세부방역수칙을 개편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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