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협의 결렬, 비상진료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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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협의 결렬, 비상진료대책 수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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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공공기관 비상진료 참여 등 추진
답변을 하고 있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을 하고 있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제12차 노정협의가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8월 31일 새벽 5시까지 15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된 상황과 관련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8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를,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분야에서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되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투입돼야 할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도 필요하지만 인력 확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수가로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될 사항”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상진료대책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이라든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코로나 환자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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