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소홀시 개설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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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소홀시 개설허가 취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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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인건강정보 유출해도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 불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사진)은 5월 28일 진료기록부 등 관리에 있어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의료기간 개설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양경숙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않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그러나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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