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및 명의대여약국 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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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및 명의대여약국 규제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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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서 제외…보험급여비 수령시 비용 전액 징수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보험급여비 수령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3일 사무장병원 및 명의대여약국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만일에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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