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 수급체계 논의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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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 수급체계 논의 긍정 평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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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1차 회의 개최에 ‘사회적 논의 첫걸음’ 의미 부여
불법의료 및 PA 문제 해결, 인력 기준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 논의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월 30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정부를 향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위원회의 첫 회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심각한 인력수급난, 불법의료 근절과 PA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과 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연기돼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와 별개로 시급한 과제와 의제들이 적극 논의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우선 논의대상과 의제로 교대제 개선 및 야간 교대근무자의 주 32시간 제도화를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등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불법의료, PA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의 배경에는 직역간 업무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한 업무 전가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과 제도, 건강보험 수가 등에 다양한 인력 기준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바, 이런 기준들과 적절한 인력, 노동투입의 총량을 고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논의도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이상과 같은 논의가 우선 돼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안건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향후 전문위원회 등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취합해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정부가 더 신속하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의 적정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부였다.

한편, 첫 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6개 직종 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우선 향후 필요시 전문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임기 및 의결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인권 침해 상담지원 사업을 비롯한 실태조사 지원 등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이날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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