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코로나19 감염관리 수당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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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코로나19 감염관리 수당 도입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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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복지위 증액 의결 3,042억원 심사
‘의료인력 덕분’이라는 감사에 맞는 실질적 지원 뒤따라야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 도입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추경에 편성된 감염관리 수당 3,042억원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추경 예산 3,042억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은 파견인력과 기존 근무자가 함께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인력에게 주어지는 파견수당에 비해 기존인력에게는 일부 수당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가 3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은 병원 내의 전체적인 인력 조정으로 모두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 우려 속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늘 ‘의료기관 종사자들 덕분에’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지원은 부족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료인력의 고충을 해결하고 파견인력과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 코로나 생명안전수당이 예결위 심사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에게 코로나 감염관리 수당을 일 4만원으로 정하고 월 20일을 기준으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데 총 3,042억원을 산출해 추경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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