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단속 과태료 총 713건, 6억6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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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단속 과태료 총 713건, 6억6천여만원
  • 병원신문
  • 승인 2021.0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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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시·도별 코로나19 방역 단속 기준 모호 지적
지자체별 단속 시간 및 인력 상이,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 일부 감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방역 단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713건에 6억 6천여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지만 각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모호해 문제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 받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 자료를 2월 11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을 적발, 과태료 6억6,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는 294건, 21시 이후 영업금지는 419건이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해 1억 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어 부산 87건(1억 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충남 40건(5,600만원), 전북 48건(5,305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세종은 1건(120만원)에 불과했다. 또 충북 2건(300만원), 제주 3건(45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 단속에 대한 기준이나 단속 시간·인력이 모두 상이하단 것. 특히 지자체별로 현장 계도나 경고 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제각각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최근 실내체육업계와 카페업주들이 명령 불복 시위로 일부 영업을 허용받으면서 실외체육시설업계, 공간대여업계, 유흥업소 등 자영업계 전반에서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 단위로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돌아가면서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단속 인원이나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업종별 영업기준의 형평성도 없지만, 방역 단속 기준마저도 모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실히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영업기준과 방역수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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