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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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1.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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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개정안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 '건강권' 훼손 우려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계위원회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헤저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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