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대책 청와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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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대책 청와대가 나서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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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말고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보건의료노조, 1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이탈을 막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대로된 보상책을 마련과 더불어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이 심각하다. 코로나19 발생이 12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소진도 심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파견인력과의 심각한 보상 차이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최선을 다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인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민간파견인력을 모집·배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견인력의 숙련도 차이가 매우 크고 기관마다 다른 체계에 적응하는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해 기존 인력 만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이력과의 보상격차로 인한 현장의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견이력과의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하루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야간간호관리료의 형태로 기존 수당보다 3배 인상해 지급한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기존에도 야간간호관리료의 70%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를 간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수가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의료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간간호관리료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면 야간근무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간호사 외에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 의료기사, 방역 담당인력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제외돼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기관 내의 갈등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대로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임시방편인 파견인력제도가 아닌,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전담병원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파견인력이 1천여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개략적인 추산만으로도 파견인력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만 월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정도의 재원이면, 전담병원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방편으로 출발했던 민간파견인력 동원 방식의 임시 대응체제가 12개월째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장에서는 파견인력 10명보다 기존의 의료기관 정규인력 3∼5명이 현장대응에 훨씬 의미가 있다며 현재 기관별로 모집된 파견인력을 기관이 직접고용해 정규인력으로 대처 가능토록 정원을 늘려 ‘용병’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닌 ‘정규군’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현실화 및 월 필수경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의 정신, 치매, 요양 등 고령의 위험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 국한한 간호수당은 되려 12개월째 코로나와 사투 중인 현장의 사기만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야간간호관리료 등 제한적인 수가 인상의 방식이 아닌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정기적인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병원들의 월 필수경비를 보상하여 경영적 사유로 전담병원이 필수의료를 제외하고는 외래를 운영하거나 일부 과들을 운영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해 민간파견인력을 흡수하고 획기적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인력 확보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대책을 탁상행정이 아닌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현장 목소리가 대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대본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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