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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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 전환
  • 전양근
  • 승인 2004.11.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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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개정안, 종사자 감염관리·건강진단 의무화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해온 "산후조리원"이 앞으로는 모자보건법 적용을 받아 시설, 인력 기준 등을 갗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를 거쳐야만 개설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모와 영아의 감염발생 등 국민보건위생상 초래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새로 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촉탁의사(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제외),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양수·상속인 등의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과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감염관리 등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국민보건상 필요시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사와 건강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벌칙으로는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산후조리업자가 미신고 영업 등 동법에 위반하거나 폐쇄명령 등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건강진단 또는 감염관리 등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위반하거나 산후조리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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