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위험수당 보상체계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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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위험수당 보상체계 정립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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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보상 50% 선지원 보장 필요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에 의견 제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들의 위험수당 보상체계 기준 정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산, 중환자 대응이 우선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여전히 중환자 대응이 열악하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병상수 뿐만아니라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공공병원은 침상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쥐어 짜고 있고, 공공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은 너무 지쳐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응원,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이 중환자 진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50%라도 선지원을 먼저 보장해 달라. 뭐든지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병원 의사들도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의료인으로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려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들의 위험수당 보상체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4차 추경을 통해 250억원의 코로나 의료진 위험수당인 일부 지급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하다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료진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위험수당에 대한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는 의료진들에게 대한 수당 지급 기준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집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보상지급과 함께 국민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현장의 의료진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지침을 업그레이드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필요할 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전무가 역할을 계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상설기구로서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감염병 대응 공식 기구로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좀 더 내실 있는 기구로 거듭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평택 박애병원을 비롯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기로 한 백병원과 양지병원 등 민간병원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신 의원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국난극복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은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지금의 상황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일부 갈등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꿋꿋이 코로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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