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입·독촉 고지 전자문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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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입·독촉 고지 전자문서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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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 넘는 우편비용 절약 위한 방안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입 및 독촉 고지가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9일 전자문서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최근의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 때문이라는 것.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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