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및 서면교부 의무화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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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서면교부 의무화 개정안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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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설명의무 이행 곤란성, 법적분쟁 발생" 우려

의사 등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경우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발의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의 곤란성과 서면 교부에 따른 법적분쟁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설명내용 중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항이다. 설명할 내용은 진단 후 진료과정에서 도출될 때마다 해야 한다.

진단 시점에는 해당 환자에게 적합한 의학적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 설명이 가능한 의학적 정보는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환자에게 적합한 예후, 치료방법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정립‧조정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준수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실제 현행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반적 진단이 아닌 수술 등의 시행에 앞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시기적 여유가 있다. 그 내용 또한 법령상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어 불명확성의 문제나 이행곤란의 문제는 비교적 적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그 내용‧취지가 불분명하고 준수를 위한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면서 “ 진단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단내용 설명의 시점‧종점 및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평가를 통하여 설명내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선의의 의료인에게 법 위반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 설명의무 및 서면교부 의무는 해당 질병에 대한 모든 의학적 정보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진료과정 및 종결 후에 언제든지 주장될 수 있고, 그 결과 진단의사 및 진료에 참여한 진단의사, 수술의사, 보존적 치료 담당의사 등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등 의사의 책임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문제 또한 있다.

병원협회는 “의사 등의 일부 직무수행 내용‧방식 신설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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