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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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됐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2.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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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우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정비했다.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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