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지역별 의료수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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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지역별 의료수가 가능해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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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불법의료기관 제재 강화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해 지급하고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기관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분야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해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무면허자 등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전신마취 등을 하게 한 경우’를 추가해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도 본회의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인 1개설 위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대안)’도 본회의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 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도입하고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유전자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숙련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유전자검사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유전자치료기관을 감독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대상기관이 규정 위반 시 폐기 및 개선 명령, 등록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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