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의료진에 코로나 감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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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의료진에 코로나 감염시 과태료 부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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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사진>은 11월 25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감염자가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더욱 보호될 수 있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의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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