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처우개선 위해선 수가 등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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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처우개선 위해선 수가 등 정책지원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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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성관 이사 “코로나 장기화로 병원 유지도 힘들어”
간무협 “직종노조 설립 진지하게 고민, 현재 논의 진행 중”

“병원은 지금 투자보다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가 11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에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병원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노무법인 상상이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및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성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정성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이날 정 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폐업도 많이 늘었고 병원도 지금은 투자보다 현상 유지도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정 이사는 “병원은 수가가 병원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단순한 구조인 만큼 인건비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 인상 등 개선이 되야 한다”면서 “실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수당, 위로금 등을 주고 있지만 국가의 혜택이나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과 함께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채용사업에 병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우리병원 젊은 간호조무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교육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적인 일이 아닌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을 원했다”며 “간호조무사협회 차원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청년채용 대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병원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병원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에 병원들의 대응도 어려운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처벌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더이상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기대하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동환 기획실장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은 사실상 관심 밖에 있다”면서 “간호사는 수가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수가 반영도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는 대형병원에서는 소수 인력이고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는 10만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현재 논의도 진행 중이라면서 실제 노조가 추진되면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인건비에 연동되는 보상체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제도 도입 및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제도 마련 등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과 적정수가 보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인정 및 수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비롯해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유보된 바 있는 선진국형 간호인력 제도로의 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인력정책이 전체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어느 하나만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TF 팀장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협회와 이런 부분을 잘 키워나갔으면 한다”면서 “서비스 영역, 전문성 등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처우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수가나 상대가치 개편은 참 어려운 것 같다. 간호등급제 자체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인력, 노동을 수가에 반영해 가는 것은 큰 틀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나타났으며 경력 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또한,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 저하가 15.7%였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미쳤으며, 특히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이하의 경우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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