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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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0.1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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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 즉각 폐쇄 요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하여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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