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파업금지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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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파업금지법안 폐기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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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보복조치 법안에 유감 표명
"필수의료분야 지원책 강화부터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발의된 의사파업금지법안(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법안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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