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법’ 제정 질의에 복지부 답변은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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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법’ 제정 질의에 복지부 답변은 ‘신중한’ 검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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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화도 취지는 공감하나 종합적인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드러나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현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 범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독립법 제정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고 법적 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도립대학 등 공립전문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임상실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학업환경 조성과 이를 갖춘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선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상 간호인력 체계 및 질 향상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및 전문학사 제도 도입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 및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신설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및 직역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내실화, 자격시험 질 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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