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위 국감, 코로나 대응과 독감백신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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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위 국감, 코로나 대응과 독감백신에 매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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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 의원들, 병원 회계·PA·의사면허·의료인력 등 거론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모습(사진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모습(사진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예상대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의 이슈는 코로나19 대응과 독감백신 관리가 주를 이뤘다. 다만 병원과 의료계와 관련해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립대병원 PA 문제, 의사면허 강화, 의료인력 확대 등이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대형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이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병원들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으로 제외시켰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고 서울아산병원도 1,955억원의 순이익이 났지만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했다”면서 “그 결과 두 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으로 이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적자를 기록했으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대학병원이 3곳”이라며 “전체 대학병원의 약 70%가 마이너스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적립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어도 세금을 내고 난 뒤 적립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세법상의 문제지만 상식을 넘는 과도한 비용처리는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보건복지부에 PA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면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TF를 복지부에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 간호사는 5년간 약 380명(64%)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972명으로 늘었다.

권 의원은 “PA 현황에 대해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의료법상 정식직종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복지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에서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 협의체는 복지부 빼고는 전부 이익단체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왕 의제에서 제외됐으니 이 두 가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TF를 복지부에 구성하고 이익단체로부터는 자문을 받는 정도로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취소되지 않는 의사면허 제도를 성토했다.

강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다.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의사와 아동성폭행 의사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다”면서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우리는 너무 안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변호사, 공인회계가,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제시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의사면허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민의 정서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으로 이제는 의사면허를 2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의료인이 책임있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주장도 여러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보건의료전담공무원제도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전담공무원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10만 5천명 정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915명이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진출해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이 의사단체들과 잘 논의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히려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미 미국과 독일, 영국 등도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해 보는 게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한편, 박능후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에서의 지역의료인 양성 필요성 연구보고서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나타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립대학병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의료인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면서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주한 것으로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전국의 10개 국립대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연구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립대병원은 얼마전 지역의사제에 대해 반대가 심했고 의대정원 증원도 안된다고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구보고서의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매우 당혹스럽다”며 “불과 1년 전에는 이런 결과를 제시해 한편으로는 서운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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