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병원 회계 주먹구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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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병원 회계 주먹구구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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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공시 대상 제증명료 수익 총 2,138억원
회계공시 대상 절반 제증명료수익 ‘0원’ 신고 ‘법규정 위반’ 지적

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 3,6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1,570만원, 2017년 691억 8,760만원, 2018년 806억 3,31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연간 34억 7,190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27억 2,290만원, 삼성서울병원 19억 4,580만원, 해운대백병원 18억 4,010만원, 서울성모병원 18억 3,960만원 순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제증명료 수익을 매년 ‘0원’이라고 신고했다.

특히 BIG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회계연도 제증명료 수익을 ‘0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0원’ 신고를 했고, 심지어 1년 만에 0원에서 억대 금액을 오가며 ‘뒤죽박죽’인 곳도 있었고 일부 의료기관은 ‘기타수익’ 등 다른 항목에 제증명료수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규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즉, 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임의로 없애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에서 의료수익 중 ‘제증명료 수익’ 항목은 기타수익과 구분해 작성토록 과목이 별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것.

이 의원은 “올해 2월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병원 회계 공시가 실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으로 이제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는 비급여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법적 공개 대상인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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